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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으실 텐데요. 작년 12월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던 주 52시간제 즉 69시간 근무제 개편 이유, 내용 시행시기, 근로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 이유
주 52시간제는 일주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인 것을 뜻합니다. 기본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제도가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경계선에서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제시하며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69시간근무제
현재 일주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개편 하면 일주일에 주 6일 근무 기준으로 69시간 가능하며 7일 기준 최대 80.5시간 일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69시간 근무제'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개편이 실행되면 주 7일 근무일 경우 하루 11.5시간 한 주 최대 80.5시간 노동은 현재 시행법에 따르면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휴일 근로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당만 지급하면 주 7일 근무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개편 내용
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현행 중인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 주평균 근로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②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일 간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의무화
-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
③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
-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 시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
④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
⑤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휴게 시간 면제 신청 후 조기 퇴근 가능
⑥ 근로자 대표 노조선출
-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을 시에는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 대표 선출 됨
-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없으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 선출
69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
- 입법 사항은 3.6~4.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시작합니다.
- 6~7월 근로기준법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반응
- 추가 근무시 추가 수당대신 휴가로 대신 받게되나요..?
- 69시간 근무시 과로 인정불가? 노동부 과로를 판단하는 참조 기준 중 하나가 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를 두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개편 52시간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개편이 되고 시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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