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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지원 (1)

  • 경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신청서 있음) 연간최대3천만원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수준별로 50~80%로 차등 적용하도록 조정하여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파일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4) 진단서 1부 5) 입(퇴) 원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6) 진료비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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