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16.

    by. 머니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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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20일부터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3차 신청이 시작하는데요. 1.2차처럼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마감 되기 전에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전체 예산 8000억 원 중 6000억이 앞서 진행된 1차, 2차에서 조기 마감 되었고 8000억 원 중 남은 2000억 원인 3차 신청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신청하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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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방문
    •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 클릭
    • 회원가입
    • 지원대상 및 한도 확인(신용도, 대출한도 확인)
    •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 기본정보 입력(개인정보, 사업자 정보, 법인사업자 정보)
    • 서류제출
    • 신청완료
    소상공인정책자금-전통시장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전통시장자금-신청방법

     

    지원 대상

    지원으로는 업력 90일 이상과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업력 90일 이상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은 대표자(주채무자)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대출 한도, 금리, 기간

    대출한도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받게 됩니다. 최고한도는 총 3,000만 원이며 연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744~710점 709~595점 594~350점 354~350점 349~1점
    대출한도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금리: 연 2.0%(고정금리)
    • 대출 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 제한 대상, 업종

    신청 이후 대출 부결 판정이 있더라도 6개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

    제한 대상

    • 세금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
    • 신용정보등록: 신용판단정보 or 공공정보에 등록된경우
    • 연체 내역: 현재 연체 중, 3개월 이내 30일이상 연체 1회이상, 3개월 이내 10일이상 연체 4회 이상 발생
    • 자가(임차)사업장이나 자가주택에 권리를 침해
    • 휴,업페업 중
    • 신청이후 대출 부결 판정이 있더라도 6개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
    • 한계기업: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 부채 비율이 700% 초과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책임경영심사 관련제한 사회적 물의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제한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금융업, 부동산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법무·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등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대출신청서

    ②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대출신청서.pdf
    0.08MB
    개인정보 조회 활용동의서.pdf
    0.18MB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출 가능한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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