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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이틀이 남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장려금 금액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및 정산하는 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지원 확대
<총 소득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 대 지 급 액 150 → 165만 원 260 → 285만 원 300 → 330만 원 70 → 80만 원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신청 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 or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클릭하여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 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감액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작년에는 2억 원이었지만 2.4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나 전체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가 차감이 됩니다.
반기 신청
- 2022년 하반기 분(3.1~3.15)
- 지급 시기 : 6월말 지급
자동 신청
올해부터 65세 이상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한 번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 안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 후 다음 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되면 직접 장려금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월급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에 한에서는 가구원 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따져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종교인은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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