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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신규채용 축소 또는 연기된 사업장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 제도를 펼치고있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데요 2023년도 누리집 신청과 대상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대상
1) 사업주: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사업주 지원조건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2) 근로자: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① 고용노동부 누리집 위의 링크 클릭
② 기업회원 로그인
③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④ 운영기관 찾기
⑤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참여신청
※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4대 보엄사업장가입자명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홈텍스 발급)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용)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 시스템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출지원절차
▶ 첫 신청은 사업주가 하시고 지급은 운영기관, 고용센터에서 하게됩니다.
① 기업 참여 신청
②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③ 자격 승인 및 협약 체결
④ 정규직 청년 채용 및 서류 제출
⑤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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