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22.

    by. 머니의정보

    반응형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지셨던 소상공인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지원해 줬던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정부가 제한 조치를 해서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행했다면, 소득이 감소한 만큼 비례해서 보상을 해주는 법입니다. 분기별로 보상 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동 동의 → 신청분기 & 사업자 번호 기입 → 본인확인 → 보상액 확인 & 지급신청

    ▶방문 신청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 소상공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 필수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신분증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 최근 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또는 방문자 신분증,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

    분기별 보상 기간 및 대상

    ▶2021년 3분기 
    기간: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대상: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2021년 4분기 
    기간: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대상: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022년 1분기
    기간: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대상: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022년 2분기
    기간: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대상: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분기별 대상 업종

    분기별 대상 업종이 달라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2021년 3분기 보상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2021년 3분기 보상대상

    2021년 4분기 보상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2021년 4분기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보상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2022년 1분기 보상대상

    2022년 2분기 보상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2022년 2분기 보상대상

    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동 동의 → 신청분기 & 사업자 번호 기입 → 본인확인 → 보상액 확인 & 지급신청

    ▶방문 신청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 소상공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 필수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신분증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 최근 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또는 방문자 신분증,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

    보상절차

    • 신속보상: 사전 산정 심의대로 보상
    •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재산정, 심의
    • 확인요청: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심의
    •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결과 보상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재산정,심의

    결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모르셨던 분들, 알고 계셨지만 신청 안 하셨던분들 피해 받으신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