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17.

    by. 머니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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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잘못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나 부과와 고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자격이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인증 or 공동·금융인증서)
    • 환급금 조회/신청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신청 기간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빼서 가입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입원일120일 이하120일 초과
    1분위83만원128만원
    2-3분위103만원160만원
    4-5분위155만원217만원
    6-7분위289만원
    8분위360만원
    9분위433만원

    <상한제 적용 방법>

    ① 사전급여: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②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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