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이 사망을 하게되면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생계를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족 연금의 조건과 수령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 연금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곳이든 청구 가능하며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 신청시에는 제출 서류가 많아 미리 전화 해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35
청구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후로부터 5년안에 신청 (5년 후 자동소멸)하셔야 하며, 5년이 지났을 경우 5년 이내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7년뒤에 신청했을시에는 직전 5년치만 계산해서 수급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2년치는 자동 소멸됩니다.
청구인
연급 받는 수금권자 본인이 신청 해야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족 연금 조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 금액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합니다.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유족 순위
각 순위별로 정해진 금액 안에서 일시금 또는 분할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1. 배우자 자녀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2. 부모 (현재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조부모 (현재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지급 여부 결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첫 번째, 이혼했을 경우
연금수급자가 재혼한 경우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안내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장애발생 시기나 원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만약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면 연금액 산정 위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발병시기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추후 보험료 조정사유 유무를 판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반응형'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창업대출 종류, 자격, 조건 총정리 (0) 2023.03.22 카카오톡 모임 통장 만들기, 초대 A~Z 총정리 (0) 2023.03.2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방법 (0) 2023.03.17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사용처 2차 할인율20% (0) 2023.03.17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카드발급 신청기간 (0)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