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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배상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은 자동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민안전배상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시민안전 배상보험
반응형시민안전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회재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피해로부터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2. 시민안전 배상보험 조회하기
시민안전 배상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은 자동 가입이 되고 있으나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가입기간, 보장항목, 보험 및 공제사명과 전화번호,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홈페이지등에서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 재난 안전포털 홈페이지 접속 접속
2)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검색
3) 지자체 홈페이제 바로가기
4) 신청 조회 확인하기
5) 보장항목, 청구방법 확인
3. 시민안전 배상보험 보상 사례
1)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을 입은 A씨 (150만 원 지급)
2) 지하철 환승통로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친 B씨 (150만 원 지급)
3)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버스와 충돌한 C씨 (600만 원 지급)
4) 아파트 화재로 인해 숨진 D씨(1,000만원 지급)
5) 작년 7월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B 씨(1,000만 원 지급)
4. 시민안전 배상보험 혜택 범위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등록외국인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와 보험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상해, 교통사고, 강도, 화재 등 거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해당 자자체에 문의 후 신청하셔서 보상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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