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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실업급여신청 조건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응형1. 실업급여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신청과 두 번째는 근로복지 공단 방문신청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신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3)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4) 실업급여 지급 신청서 작성
5) 서류 제출두 번째,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2)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3) 실업급여 지급 신청서 작성
4) 서류 제출2. 실업급여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산업재해, 해고, 개인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 지급일 이전 6개월간 30일 이상 근로한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일 현재 취업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 지급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어야 합니다.3. 실업급여신청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서
2) 취업활동계획서
3) 실업급여 지급 신청서
4)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5)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6) 은행 통장 사본
7)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4.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 징수와 아울러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 관련 안내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도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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