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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방법과 조건,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기간
3월 27일(월) ~ 4월 26일(수) 16:00
※ 모집공고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방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bs/main.do) 신청
1) 사업신청은 신청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2) 사업 신청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 선택한 지역에서 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3)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접수 및 선정 이후 타 지역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조건
신청자격: 예비창업자(생활과 서비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업공고인(3월 27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입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예비창업자임을 증명해야합니다.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락 시 불인정)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발급받으러 가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 제외대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코올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금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으로는 사업화지원과, 창업지원금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 원(평균 1.8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 조건: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지원 금액: 최대 4천만원 차등 지원, 100% 정부지원금
2) 창업준비금
- 지원 대상: 창업준비가 필요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는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해 창업준비금 5백만 원 지원
- 지원 금액: 500만 원, 총사업비 100% 정부지원
- 후속 연계 : 당해연도 창업준비금만 지원받는 자는 차년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로 신청가능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bs/main.do)신청하러 가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른 신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으로 청년창업대출의 종류,자격, 조건을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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