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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받아야 하기때문에 준비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 1종 보통으로 운전면허에 보시면 적성검사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2023.01.01~2023.12.31일로 올해 안에 갱신하면 됩니다.
- 해당 검사 년도에 도로교통공단의 안내문이 문자로 발송되어 날아옵니다.
운전면허갱신 방법
1)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신청
운전면허시험장으로가면 신체검사와 당일 수령이 가능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멀어서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하고 경찰서 신청 후 2주 뒤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바로 방문하실 거면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에 전화하셔서 신체검사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고 가세요.- 위에 링크 들어가시면 운전면허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을 지역별로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신체검사비는 6000원 들었습니다. 청력검사와 시력검사만 하게됩니다.
- 신체검사서 들고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신청비13000원들었습니다.
- 운전면허 신청 2주 후, 구 면허증(분실 시 : 신분증) 지참하여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2) 인터넷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클릭
- 1종보통 적성검사 클릭
- 인증후 - 동의- 사진넣기- 수령지 선택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저는 건강검진 자료가 없어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경찰서로 방문 신청했습니다.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적성검사 주기
- 신분증
- 증명사진(3.5cm*4.5cm, 귀와 눈썹이 나온사진) 2장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
- 수수료(저는 신체검사서-6000원, 갱신비-13000원들었습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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