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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구 2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도로 위 차량도 많고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불편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 불편의 요인 ‘불법주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과 요건
1. 도로교통법(경찰청)
-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 정류소 10m이내
- 횡단보도 10m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2. 장애인 등 편의법(복지부)
- 장애인 전용구역
3. 소방기본법(소방청)
- 소방차 전용구역
4. 친환경 자동차법(산업부)
- 친환경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어플
- 안전신문고 앱 설치하기 → 불법 주정차 → 해당구역선택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촬영 (2장 이상, 최대 4장)
👇안드로이드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아이폰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2) 다산 콜센터
- 국번없이 120번으로 전화 후 통화 or 문자로 신고
신고를 하게되면 담당 행정구청의 담당자가 직접 신고 위치에 와서 확인 후 단속 및 견인이 이루어 집니다.
3) 해당지역 행정구청으로 전화 신고
- 해당 지역 행정구청 민원실로 전화하여 신고
불법주차 과태료
위반 대상 과태료 일반 주정차 4~5만원소방시설물 8~9만원어린이보호구역 12~13만원 장애인/노인보호구역 8~9만원※ 2시간 초과 위반 시 (과태료 + 1만 원)이 추가 징수
※ 과태료를 부과 후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하면 20% 감경,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 마일리지 적립 : 신고 처리완료 시 만족도 평가 조사 후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연말에 우수 적립자들에게 기념품 또는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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