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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30일 출시된 통합 주택담보대출로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리와 대상,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접속(hf.go.kr)
-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② 모바일 신청
-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안드로이드) (아이폰)
-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 민법상 성인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내용
대상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만기 10,15,20,30,40,50년(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함)
-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소득 제한 없음(무직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탈 때도 면제) 자금 용도 신규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앱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신청인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됩니다. 최저 3.25~3.5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우대 금리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4.65〜4.95%를 적용
- 일반 금리: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75〜5.05% 적용
- 인터넷 신청: 0.1% p 우대금리 혜택
- 기타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특례보금자리론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되며 단 대출만기 50년은 적용불가합니다.)
-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만기인 지정상환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출만기별로 상환율을 다르게 적용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일 원금상환율 30%이내 30%이내 30%이내 20%이내 반응형'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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