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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살면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은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의 정기소득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과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만약 귀하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고, 출생일이 1998.01.02 ~ 1999.01.01 인 경우,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시/군은 일반우편으로 배송된 전자카드 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앱/웹에서 등록 시, 기본소득이 지급되어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남, 시흥, 김포시의 경우는 약간 다르게 운영됩니다. 성남시 거주자 분들은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카드/모바일 중 편한 방법을 신청한 다음 아래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지급금액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 4분기 100만 원의 정기소득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번 1차 신청자분들께서는 '23.4.20일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동신청을 하신 분들께서는 매 분기 별도의 추가 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급일은 '23.4.20일, '23.7.20일, '23.10.20일, '23.12.20일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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