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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원사업으로,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2)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가능)
2.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반응형보육료 지원 대상은 양육하는 자녀가 5세 이하의 가정입니다. 이에는 영유아(0~2세 반)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육료는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이용료와 보육료 지원금을 합산하여 정산됩니다.
3.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내용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변경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해당 월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만약 16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4. 어린이집 연장 보육료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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